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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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광림에 2억4240만원, 전(前) 대표이사 등 3인에게 7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지난 9월과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번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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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광림에 2억4240만원, 전(前) 대표이사 등 3인에게 7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컴프론티스와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각각 9500만원, 1900만원 조치를 내렸다.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지난 9월과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번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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