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제1·2 금융권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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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제1·2 금융권과 공동 대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피해자를 위한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이 운영되며 제2금융권에서도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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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 운영키로
농협·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제1·2 금융권과 공동 대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피해자를 위한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이 운영되며 제2금융권에서도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날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전세사기를 입은 이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금융상담을 제공하자는 추진됐다. 시행 6개월을 맞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은행, HUG는 2024년부터 소송 및 경매, 공매 대행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 조치에 대해서만 절차 및 비용이 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또 국토부는 경매·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의 7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산 등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해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 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은 뒤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자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다음날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2금융권의 시범사업 시행일은 내년 4월부터다.
앞으로 이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뒤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한국부동산원의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를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를 막으려면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수”라며 “피해 복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게 지원 방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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