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에 과징금 부과

정민하 기자 2023. 12.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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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광림은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광림에 3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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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에 따르면 광림은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했다. 광림이 허위계상한 금액은 2019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94억340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광림에 3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광림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선 각각 24억2400만원, 7억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컴프론티스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2019년 매출 19억원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 통보했다. 한컴프론티스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선 각각 9억5000만원,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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