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병상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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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법무부가 13일 오후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 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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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가 13일 오후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 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이 설치된다.
병상 설치로 정신질환 수용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방지를 막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해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지난 11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비와 최초 치료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법무부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현역 흉기난동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면서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기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된다"면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기간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효과와 비용면에서 좋은 대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를 선뜻 추진해 준 성남시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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