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안영록 2023. 12.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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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날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영동새마을금고, 영동중앙신협, 황간농협, 황간신협과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군은 소상공인 선택 범위를 넓혀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제2금융권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급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날 협약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동군인 사업장 중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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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날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영동새마을금고, 영동중앙신협, 황간농협, 황간신협과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군은 소상공인 선택 범위를 넓혀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제2금융권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급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날 협약을 마련했다.

영동군이 13일 군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있다. [사진=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 지원은 올해와 같은 50억원 규모로, 내년 1월 시행한다.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거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내 융자금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 이자차액을 보전받는다.

금융기관은 매 분기 군에 지급을 청구하고, 군은 청구금액 적정 여부를 심사해 금융기관에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동군인 사업장 중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김미선 군 경제정책팀장은 “소상공인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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