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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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청주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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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청주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스로 탈출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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