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지스틸, 중앙공원 1지구 관련 광주시 공무원 6명 '직무유기'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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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참여 중인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1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공무원들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시행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무단 주주 변경을 방치해 사업자 선정 공모에 대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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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참여 중인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1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공무원들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시행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무단 주주 변경을 방치해 사업자 선정 공모에 대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는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와 짜고 스스로 진행하는 사업자공모제도를 통째로 부인·부정해 버리는 부당행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만큼, 공모제도를 정상화시키고 억울하게 빼앗긴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주장했다.
고발장 등을 통해 케이앤지스틸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24%지분을 가진 주주사였으나,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지분을 강탈한 불법적인 콜옵션을 행사했다"며 "롯데건설은 SPC를 고의부도내고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에 패소해 넘겨야 할 주식을 미리 탈취했고 불법으로 확보한 SPC지분 49%중 일부를 허브자산운용으로 지분 양도해 지분을 탈취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케이엔지스틸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한편 민간공업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는 총 사업비 2조 2940억 원 규모로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천㎡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27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출자 이후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4월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법정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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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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