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13곳 추가…백화점·정육점·주차장 등

김혜균 2023. 12. 13.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포함해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주차장 운영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발생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 지급해야
현금영수증.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정육점을 포함한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포함해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주차장 운영업이 있습니다.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