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소위 넘어…동물단체 "본회의도 통과시켜야"

손의연 2023. 12. 13.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단체가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넘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과 함께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개 사육,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식용 금지법'을 처리했다"며 "'국민의 힘'과 정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한 만큼, 개식용 금지법은 이달에 반드시 국회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동물단체 국회 앞 회견
"소위 통과 환영…연내 국회 통과해야"
"개식용 금지법은 한국 동물 해방 시작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동물단체가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넘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과 함께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개 사육,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식용 금지법’을 처리했다”며 “‘국민의 힘’과 정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한 만큼, 개식용 금지법은 이달에 반드시 국회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 금지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동물단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동물해방물결도 지난 12일 “우여곡절 끝에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비록 여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의사일정이지만 필수적인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라며 “전례 없음을 방패삼지 않고 개식용 종식 법제화의 문을 연 21대 국회의 용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애써 발의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한 채 거듭 폐기된 바 있다”며 “그사이 개 농장과 불법 경매장·도살장은 국가의 방관 속에 활개치고, 개들의 고통은 가중돼 왔다”고 했다.

단체는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한국 동물 해방의 시작점이 될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 정의를 끝까지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