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35억 부과…납부, 내달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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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135억 원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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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135억 원 부과했다. 이와 함께 최근 10만1393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미납 일수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안양시는 인터넷(Wetax), 휴대전화 앱(카카오 페이·네이버 페이 등),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및 무인공과금기, ARS(1544-6844)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두연 세정과장은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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