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 산사태 재발 막자...산사태 예비경보 3단계로 개선

김태경 2023. 12.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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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시 주민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3단계로 개선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주의보→경보' 2단계인 예·경보 체계를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개선해 주민이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토양함수지수(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가 100%일 때 경보가 내리는데 토양함수지수가 90%일 때 예비경보를 내려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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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사재해 방지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산사태 시 주민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3단계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토사재해가 이어지면서 경북 21명, 충남 3명, 세종 1명, 충북에서 1명이 숨지는 등 모두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종 2명, 부상 16명, 이재민 56가구·94명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주의보→경보' 2단계인 예·경보 체계를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로 개선해 주민이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토양함수지수(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가 100%일 때 경보가 내리는데 토양함수지수가 90%일 때 예비경보를 내려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한다.

특히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발령 때에는 지자체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적으로 열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산림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산림청은 당초 산사태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 명령' 제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관계 법령상 대피 지시 권한이 지자체장에 있어 지시가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밤중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한다.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기준 마련,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6월 대피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에도 나선다.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산사태 위험지도'도 손질한다.

기존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 및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지도를 재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인근 유역과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 발령 때 활용하고, 지자체에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들에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민 대피정보 전파 수단 보강 등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사재해 원인 조사반장을 맡은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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