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제2금융권도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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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미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외에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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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이미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외에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 개발 및 장비 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 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임차 보증금 보호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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