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 폭리 취하고 응급실서 난동부린 ‘MZ 조폭’ 검거

정윤경 기자 2023. 12.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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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에게 연 이율 1500%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는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을 한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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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시켜서 아킬레스건 끊어버리겠다” 협박
피의자 2명, 응급실서 자동문 부수고 불법행위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에게 연 이율 1500%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는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을 한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홀덤펍 업자 A씨에게 300만~500만원씩 빌려주고 일주일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게 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감옥)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는 등 협박했다. 또 A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A씨 위치를 묻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 중 2명은 응급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의료진에 시비를 걸고,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피의자들이 서민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압수했다. 편지에는 "어디서 하등생물인 민간인 따위가 건달이랑 겸상을 하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조직원이 범죄에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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