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 "일·가정 양립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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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대표)이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인 이른바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 및 신속구제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용 의원은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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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모든 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워킹맘·대디가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며 "여전히 일하는 양육자들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그림의 떡'인 곳에서 일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상의 불이익 내지 해고를 각오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제도 위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제도 위반 신고 1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 송치한 사건은 168건으로 9.0%, 시정 조치한 사건은 146건으로 7.9%,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양육자가 모·부성제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구제받기 힘든 원인에 대해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모호하게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 의원은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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