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사거리서 버스·오토바이 충돌…10대 운전자 사망

김래현 기자 2023. 12. 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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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A씨는 12일 오후 9시께 독산동 말미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1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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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버스운전자 불구속 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양쪽 모두 신호 위반한 정황도
[서울=뉴시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9시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0대 버스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이태성 기자 =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A씨는 12일 오후 9시께 독산동 말미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1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중 50대 여성 1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신호 위반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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