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건희 특검' 때문에 공천 미룬다?…재의결서 통과될 수도"

경계영 2023. 12.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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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 채비를 늦추려다 외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28일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 최종 부결되면 그 다음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느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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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서 "거부권 행사시 野에 꽃놀이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 채비를 늦추려다 외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적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 하는 것 같다”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28일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 최종 부결되면 그 다음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느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며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다”며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DB)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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