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건희 특검' 때문에 공천 미룬다?…재의결서 통과될 수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 채비를 늦추려다 외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28일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 최종 부결되면 그 다음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느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 채비를 늦추려다 외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적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 하는 것 같다”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28일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 최종 부결되면 그 다음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어느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며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다”며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구장 64개 넓이" 인천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베일 벗었다
- "손주도 보고 월 30만원 받고".. 석달 만에 4000명 혜택받았다
- 82년생 교수·01년생 학생 불륜 일파만파...아내가 폭로
- 40대 성폭행한 중학생 "몇년 뒤 나가면"...피해자 "일상 무너져"
- “내년엔 돈 아껴야지” 소비지출 ‘이것’부터 확 줄인다
- 200억 현금 매입…유재석, 논현동 토지 이어 빌라도 샀다
- "군사 반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방부가 언급한 '서울의 봄'
- “애들 죽이겠다” 학부모 채팅방에 협박글…고교생 구속영장
- 톰 크루즈, 25세 연하 러시아 셀럽과 열애설…"푹 빠진 듯" 목격담
- 강주은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로 골절·절단 대수술" 울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