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 "가업승계 농어업인 연령기준 규정 삭제"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12.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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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경북도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돼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 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에 노성환 도의원은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 기준을 만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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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노성환 경북도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돼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 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한편,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이며, 지난해 귀농인 평균 연령도 55세에 달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성환 도의원은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 기준을 만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개선해 중장년층의 귀농귀어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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