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요구에도 동생 찾아간 50대 형…스토킹 행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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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접근 금지 요구에도 계속 찾아간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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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접근 금지 요구에도 계속 찾아간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선의로 거액의 금전적인 도움을 줬음에도 자립 의지를 가지지 않고 계속 찾아와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결국 스토킹에 이르게 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치소에 유치되기도 했다"며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인 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중 더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동생을 찾아갔다.
지난 7월 피고인은 동생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구두로 경고받았음에도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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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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