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약자’‘지속가능’‘사회통합’ 방점
정부가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또 일상돌봄‧간병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논의 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은 위원회 심의로 확정됐으며,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심의 후 확정 예정이다.
저성장‧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심화…사회보장 기본계획 개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저성장·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중점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또 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도 손질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지급한다.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 서비스를 늘린다. 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출산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상한 기준을 완화하고, 계층별로 본인 부담을 다르게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론화를 통해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정비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때 누리는 사회서비스 지향
올해 처음으로 수립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조, 기술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아동·청장년·노인 등 모든 연령층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늘봄학교 ▲일상돌봄서비스 ▲간병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로 넓히고 소득별로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고,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공급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통해 품질과 이용자 선택권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100%까지 부담을 차등화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도 가격탄력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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