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대대적 수술 필요"

김민수 기자 2023. 12.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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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 소요의 경감, 신속한 계약 사무 추진,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미달업체 선정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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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의 수의계약사유 공개의무조차 무시
수의계약 사유 공개, ‘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가칭)’ 필요 지적
[전주=뉴시스]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 소요의 경감, 신속한 계약 사무 추진,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미달업체 선정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도는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수의계약사유를 반드시 명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1월 새만금잼버리 백서제작 계약과정에서 업체명, 용역기간, 용역금액이 허위로 기재·발급된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이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사실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지난 아태마스터스 대회 총 113건의 계약 중 69%인 78건이 수의계약이었으며,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7개 업체에 18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이제라도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며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실명제(가칭)’를 도입하는 등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한해 전북도 수의계약(500만원 이상)은 216건으로 전체 계약건수(1105건)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192억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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