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확정일자 본다... 전입신고 이후 전세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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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 법 3조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법적 권한(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임법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 내부에는 개정안이 자산과 관련된 법률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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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감안해 대출하도록 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다. 법 자체의 허점 탓이다. 이 법 3조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법적 권한(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전입신고 당일에도 임대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셋값 반환 순위가 주담대 이후로 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재 5개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을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13일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담대를 내줄 때 담보물에 걸린 확정일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담보물 시세와 전셋값을 감안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대출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지점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주담대 한도를 높이는 전세사기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범사업 시행 지점은 현재 전국 3,920곳에서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1만1,100여 개로 늘어난다.
다만 주임법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범사업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이 잘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각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직원 교육도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임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한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는 개정안이 자산과 관련된 법률 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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