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조성…입주기업 유인책 관건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경제교류 토대 의의”
접경 지역 15개 시·군 경제 활성화 기대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만들어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평화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평화경제특구가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개성공단 사례가 있는 만큼 기업 유인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특구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입주 기업이 사용할 용지와 건축물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다. 특구 대상 지역은 인천의 강화·옹진, 경기의 김포·파주·연천,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 경기 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춘천 등 15개 시·군이다.
입주 대상은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에 연관된 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등이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와 임대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의료시설·주택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사업이 불안정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반발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개성공단에서 급하게 철수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피해 보상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법은 수차례 법안 발의와 폐기 과정을 겪으면서 이 같은 현실 상황을 반영한 형태로 수정됐다. 특구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평화경제특구 입주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처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북한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데다 개성공단 선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현실을 고려해 대북 협력 관련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 전부 빠졌다.
우선 법적인 토대는 마련해두고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법을 개정해나가면서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경제 교류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 사업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향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접경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접경 지역은 군사보호시설 규제로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고 일부 지역은 수도권이어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것도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입주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유인책이 마련되느냐가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입주 대상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입주 기업이 경영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내년 중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특구를 만들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중장기 사업 예산을 확보한 다음 2028년 평화경제특구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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