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꾸중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호소한 10대…"나이가 안 믿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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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성폭행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A 군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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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성폭행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A 군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하던 40대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A 군 측 변호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면서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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