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한 고교 1학년 구속영장…현직 변호사 “ㅇㅇ죄는 무조건 적용”

신진 기자 2023. 12.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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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다 살해하겠다.'

지난 11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익명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엔 미성년자라며 훈방해주기도 했는데, 이젠 안 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8월 21일) : 반드시 메시지 줘야한다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도 상당수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길이 될 겁니다.]

지난 7월 서울 신림역, 8월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유행처럼 '살인 예고' 글이 번졌죠.

정부는 강력히 조처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붙잡힌 고교생에게도 이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은 '장난이었다'라고 했지만요. 이런 것 이제는 안 통합니다.

현직 변호사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기현/변호사 : 신림역 같은 데서 죽이겠다, 이런 것은 피해 대상자 특정이 조금 어려워서 사실 협박죄 성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했는데요. 이번 글은 특정 단톡방에 들어가서 특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박죄 성립은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학생, 촉법소년도 아닙니다.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은 성인처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변호사 : 물론 여러 가지가 고려되겠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붙잡힌 고등학생 A군. 오늘(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 당일, 인천 초등학교 근처엔 경찰 수십 명, 경찰차 수 대가 배치됐는데요.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조기현/변호사 : 부모로서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실제로 경찰은 이 학생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했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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