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벨루가 사라진다…내일부터 신규 전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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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수족관에 전시 목적으로 돌고래·벨루가 등을 새로 들여오는 행위가 금지된다.
돌고래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올라타기·먹이주기 등의 체험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족관에서 전시 목적으로 '고래목'을 신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5마리가 있는데,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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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수족관에 전시 목적으로 돌고래·벨루가 등을 새로 들여오는 행위가 금지된다. 돌고래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올라타기·먹이주기 등의 체험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족관에서 전시 목적으로 '고래목'을 신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5마리가 있는데,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셈이다.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돌고래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과 검토항목을 규정했는데, 앞으로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면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이외에 보유 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 검사 방법·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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