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리즈 암표 온라인 판매도 강력 처벌…'암표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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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에서 온라인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연입장권 암표 판매를 금지한 '공연법'과 같이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자나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관람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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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확인 관람권, 입장·예매 취소…"암표거래는 암적행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에서 온라인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암표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처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연입장권 암표 판매를 금지한 '공연법'과 같이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자나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관람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암표로 확인된 관람권은 입장·예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암적 행위"라며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공연, e스포츠 등 암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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