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적격 부동산중개업 전수 조사…전세사기 예방

김준범 2023. 12.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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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적격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관련 일을 할 수 없다.

앞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부적격 상태에서 일을 한 12명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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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적격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천514명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조사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관련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건 가담자들이 부동산중개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결격사유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결격사유를 발견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고용을 해고하도록 조치한다.

앞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부적격 상태에서 일을 한 12명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거래 기반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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