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정진명 기자 2023. 12.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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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사진=JTBC 캡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 등은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7년 하반기 사기업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사회 통념상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위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와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춰 지원서를 썼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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