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코인, 국고 환수 쉬워진다…귀속 절차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가상화폐(코인)를 국고로 신속하게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압수·보전 처분을 통해 약 270억원 상당 코인을 보관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0억2000만원 상당 코인을 전날까지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가상화폐(코인)를 국고로 신속하게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압수·보전 처분을 통해 약 270억원 상당 코인을 보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약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더리움이 8억5000만원, 테터가 7억1000만원, 리플이 3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14억원 상당이다.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0억2000만원 상당 코인을 전날까지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검찰 직원의 개인 계정을 이용해 현금화하고 이를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코인거래소와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법인 계정 거래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고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검찰청은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시진핑, '한중FTA 후속협상' 가속화 합의…방한·방중 제안도
- "상생 아닌 명분만 준 셈"…자영업은 '부글부글'
- 尹·바이든·이시바, 페루에서 만나 "北 파병 강력 규탄"
- [여의뷰] 이재명, '11월 위기설' 현실화…'대권가도' 타격 불가피
- [유라시아 횡단 도전기] <10> 오딧세이 시베리아 (스코보로디노)
- 트럼프 향해 "FXXX"…'백설공주' 주연배우, 논란 끝에 사과
- 조국혁신당, 이재명 1심 '유죄'에 "집권 무죄, 낙선 유죄"
- 티메프 환급 부담 서학개미·토스뱅크가 털어낸 토스
- "천천히 늙자"…커져가는 '저속노화' 시장
- 배달앱 상생안 반발에…배민 "영세 업주 부담 완화, 일부 주장은 사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