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정육점도 10만원이상이면 현금영수증발급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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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네 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고기를 산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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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등 압종 13개 추가
앞으로 동네 정육점도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고기를 산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육류 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2010년 32개였던 의무발행 업종이 올해 112개에서 내년에는 125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2005년(18조6000억원) 대비 8.4배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해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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