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올해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58명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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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올해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자 58명을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올해 자체 지도단속과 합동지도점검,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는 "도·농 지역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경우 중개 사고 시 업무보증 등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거래 시 개설 등록증과 자격증 등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계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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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사용 최다…"중개 계약 시 등록여부 확인을"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올해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자 58명을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올해 자체 지도단속과 합동지도점검,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등록증 대여 혐의 11명, 양벌규정 적용 3명, 유사명칭 사용 31명, 표시 광고위반 13명 등 58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김해시 흥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70대 공인중개보조원이 며느리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등록증을 대여해 지난 2020년부터 중개업을 했다.
경남도와 김해시, 협회의 합동점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며느리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시아버지인 70대 보조원이 무허가 계약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창원시 성산구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남편 명의의 자격과 등록증을 대여한 부인이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사천의 한 부동산컨설팅 사무소는 공인중개사무소처럼 간판과 사무소를 꾸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와 중개활동을 하다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중개 행위자들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업무 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내려지기도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적극적인 단속과 고발조치로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지도단속 최우수 지부로 선정돼 포상을 받은 바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는 "도·농 지역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경우 중개 사고 시 업무보증 등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거래 시 개설 등록증과 자격증 등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계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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