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불법처방한 의사들, 1심서 실형·벌금형 선고

박현준 기자 2023. 12.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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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펜타닐 중독자인 김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1245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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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치사량' 한 명에 처방 혐의
무분별하게 처방 받은 이도 기소
1심 "의사 지위 이용해 마약 처방"
"사회 내 약물 오·남용 위험 높여"
[서울=뉴시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펜타닐 치사량(0.002g)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도 명했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혐의로 신씨와 함께 기소된 임모(42)씨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 횟수나 처방한 약물의 양이 매우 많아 우리 사회 내에서 약물 오·남용 위험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본다"며 "이미 진료하지 않고 처방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환자 한 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대량 처방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신씨는 2020년 11월~2023년 4월 환자 김모(30)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준 혐의를 받았다.

정형외과 의사 임씨도 2021년 6월~2021년 11월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0.002g에 불과하다.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을 상회하기 때문에 3일당 1매 사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처방권고량은 연간 120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씨가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량 기준 40년 치에 달하며 4만538명의 치사량에 해당했다.

한편 펜타닐 중독자인 김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하루 최대 10매의 펜타닐 패치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고, 타인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1245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범죄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의 실형을 나눠 선고했다. 이 사건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씨는 최소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동종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패치의 양을 보면 피고인이 혼자서 다 사용했다고 보기에 매우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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