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도의원 "전북도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대대적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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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는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에 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하라"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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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는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에 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하라"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불필요한 행정 경감, 신속한 계약 사무,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미달 업체 선정 등 부조리한 관행이 만연해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공개해야 하지만 전북도는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북, 경북 등 타 광역자치단체는 계약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있다.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을 오남용한 사례도 제시했다.
전북도가 2018년 제작한 잼버리 유치 백서의 경우 유치 백서(1천900여만원)와 화보(1천800여만원), 두 개로 쪼개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나의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로 축소한 편법적 분할발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아태마스터스 대회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상한선인 2천만원 초과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총 113건의 계약 중 78건이 수의계약이었고,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7개 업체에 18건이며 수의계약 상한인 2천만원을 초과한 계약도 33건이나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북도는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실명제(가칭)'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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