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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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해당 기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사업주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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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해당 기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사업주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되어 예술인들의 지속적 창작 활동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술인 실업급여제도가 적용되어 실업 상태에 처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제도 외에 출산전후급여 또한 보장한다.
다만 예술인이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거나 15세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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