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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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르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지방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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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르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대상자 가운데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2억 원을 체납했는데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수차례 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납자 B씨는 도·소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6억 90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지만 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에도 최근 1년간 4차례나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대상자에 올랐다.
지방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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