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연수구 원도심 재생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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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천 연수구의 원도심 핵심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수구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원도심 New 마스터플랜' 변경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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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천 연수구의 원도심 핵심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연수구는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의 변경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적용 내용과 기준에 대해 세부 검토 중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은 연수동과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연수지구 620만㎡다. 또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110개 단지 가운데 96개 단지, 5만5000여 가구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들이다.
연수구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원도심 New 마스터플랜’ 변경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천시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시 절반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 특성상 원도심 개발은 도시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선결 사업”이라며 “연수구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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