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때 입주자만 냈던 인지세, 업체와 절반씩 부담"

세종=유선일 기자 2023. 12. 13.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사실상 입주자가 전부 납부하던 인지세를 앞으로는 공급업자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2.10.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사실상 입주자가 전부 납부하던 인지세를 앞으로는 공급업자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내용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하도록 했다.

현행 인지세법은 계약 당사자인 아파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 납부하도록 했지만 납부 의무자 간 분담 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15만~35만원 수준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의 총액이 수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해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