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내놔" 편의점 여직원 흉기 위협 사이다 훔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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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려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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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려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2시17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만원 내놔라”라며 방글라데시 국적 B씨(23·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가 도망치자 사이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린 A씨는 차비나 식비를 챙길 목적으로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을 찾아다니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손님인 척 가장해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고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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