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前소속사 상대 '10억' 미지급 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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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배우 송지효와 10억원 상당 정산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해 온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이 항소 기간 동안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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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배우 송지효와 10억원 상당 정산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해 온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이 항소 기간 동안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판결 이튿날,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판결물을 송달받았다.
송지효 보다 늦게 판결문을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의 항소 기간은 이날 오전 0시까지였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 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새로운 소속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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