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항변 안 통했다…法 "가학적이고 변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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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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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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