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생과 연인 사이”…42살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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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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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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