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 돌입

양다훈 2023. 12.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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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조 교육감은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되고 서울의 학생인권이 후퇴한다면 지방의 병풍은 너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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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폐지되면 지원하는 행정체계 최대치로 만들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조 교육감은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되고 서울의 학생인권이 후퇴한다면 지방의 병풍은 너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시민 9만7000여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라며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폐지될 위기”라며 “서울시의회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이달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과 중심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교육감들과 개인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연대 행동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새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것이 사실상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에는 학생 간의 학교 폭력 사안과 교권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나 교원 등에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 등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아동 단체, 인권기구와 시민단체 등과 만나 생각을 나누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국제 인권 관련 주요 인사의 입장 표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학생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을 때는 다른 법과 조례에 기초해 성인권 등 문제를 보충하고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최대치로 만들 것”이라며 “학생인권이 후퇴될 수 없다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총 8일간(주말 제외)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을 순회하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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