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상복합건물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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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현재 15%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데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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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현재 15% 이상인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데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도시계획 분야 '월요 대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월요 대화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정례 소통 행사로 매주 월요일 분야별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지역에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건물이 난립해 주거지화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실질적으로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시설 10%, 주거 시설 90% 건물이 양산하면서 상업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됐는데도 학교나 기반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시설' 양성화를 위해 비주거 시설 면적을 확대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부작용에 맞닥뜨렸다.
경기 불황 등으로 속출하는 상가 공실이 상업지역을 슬럼화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다시 10%로 환원하는 등 하향 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비주거 시설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따르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찬반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문가, 시의회 등 찬반 의견을 듣고 내부안이 마련되면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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