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에게 돈 빌리고 합의 종용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최성국 기자 2023. 12.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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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를 맡게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겐 합의를 종용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쯤 한 일선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면서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추가로 A씨가 여러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씩의 돈을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것을 확인해 해당 뇌물수수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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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검찰, 징역 3년·벌금 1200만원 구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수사를 맡게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겐 합의를 종용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쯤 한 일선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면서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한 피해자는 '이혼한 전 아내와 처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사건을 맡은 이후 사건 피의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와 선처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추가로 A씨가 여러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씩의 돈을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것을 확인해 해당 뇌물수수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파면 조치됐다.

A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수사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7일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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