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을 왜 검찰 직원 계좌로?…대검 “환수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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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국고 환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검찰 직원 명의의 계정을 거쳐 국고로 귀속하던 절차가 사라지고,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을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먼저 개인 계정으로 이전해 매각해 현금화했고, 그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당장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 사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비트코인과 테더, 리플 등의 암호화폐를 매각·현금화해 국고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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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국고 환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검찰 직원 명의의 계정을 거쳐 국고로 귀속하던 절차가 사라지고,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을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 계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절차가 지연됐고 계정을 만든 검찰 직원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상자산은 100여종에 달하고 약 270억원 규모였다. 이 중 비트코인이 250억원 규모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더리움(8억5000만원), 테더(7억1000만원), 리플(3억1000만원) 등도 있다.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가액 합계 14억2800만원 상당이었는데, 이번 매각절차를 통해 이 중 10억2300만원이 매각된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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