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눈감아 줄게" 건설업체서 7600만원 갈취한 인터넷 매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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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13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환경 관련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씨(7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김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눈감아줄 테니 자신의 회사가 발간하는 문서를 사달라고 건설업체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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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불리한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13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환경 관련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씨(7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편집장 진모씨는 징역 2년, 기자 김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징역 1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김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눈감아줄 테니 자신의 회사가 발간하는 문서를 사달라고 건설업체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들과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7600만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피해 건설업체는 119곳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대표 김씨와 편집장 진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방식의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김씨가 또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김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신씨는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불구속 기소됐던 진씨와 신씨는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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