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만으로는 한계…융자 증액 등 지원”

정새배 2023. 12.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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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한결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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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어제(12일) 오후 부임 후 첫 ‘민생 현장 방문’으로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을 찾은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한결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장 수석은 중소기업들이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한 시설 마련에 필요한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 3천553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 늘린 4천58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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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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