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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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때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늦었지만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교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가르침이라는 교육 본연에 집중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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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때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늦었지만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교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가르침이라는 교육 본연에 집중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거나 SPO 증원과 역할 강화 같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충북교총은 앞으로 한국교총과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연대해 교권을 침해하고 교단을 옭아매는 부당한 법령과 제도개선, 악성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앞 기자회견, 1인 시위,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총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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