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식비 마련 편의점 강도중 캔 음료 빼앗은 5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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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나 식비를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음료수를 훔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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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기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차비나 식비를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음료수를 훔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2시 17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피해자 B(23·여)씨에게 캔 음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산하는 틈 타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다.
이후 B씨에게 “1만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해할 듯이 위협했고 B씨가 놀라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A씨는 캔 음료 1개를 갖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심야 시간대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에서 차비나 식비 정도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인 척 가장해 강도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한 뒤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차비나 식비 정도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이미 현출돼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양형 조건이 의미 있게 변화했다고 볼 수 없어 1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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