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면 市에서 월 30만원 줍니다” 석 달 만에 4300여명 신청

문지연 기자 2023. 12.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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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대구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경하는 손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다. /뉴스1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시행 석 달 만에 4300여 명의 신청이 쏟아지고 3000명 이상이 혜택을 봤다.

서울시는 올해 9월 시작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지난달까지 4351명이 신청했고, 이중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이 돌봄비를 지원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과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을 해 양육 공백이 생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친인척 육아 조력자 중에는 할머니·할아버지가 9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 고모·삼촌·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 내 양육 공백을 메꾸고 있었다. 또 이용자 1624명 중 대다수인 98.0%가 ‘해당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추천하는 이유로는 ‘손자녀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손자녀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 ‘필수 교육에 도움이 됐다’ 등의 대답이 이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 중이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단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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